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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배경 및 사업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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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장학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
따라 강원도내의 초, 중, 고등학교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
지급함으로써 면학풍토 조성과 안정적인 배움의 기회를 부여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 할 수 있는 인재를
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.

사업현황

  • 2012년 1회 22명 각 1,000,000원씩 수여 총 22,000,000원
  • 2013년 2회 20명 각 1,000,000원씩 수여 총 20,000,000원
  • 2014년 3회 23명 각 1,000,000원씩 수여 총 23,000,000원
  • 2015년 4회 23명 각 1,000,000원씩 수여 총 23,000,000원
  • 2016년 5회 23명 각 1,000,000원씩 수여 총 23,000,000원
  • 2017년 6회 31명 각 1,000,000원씩 수여 총 31,000,000원
  • 2018년 7회 28명 각 1,000,000원씩 수여 총 28,000,000원
  • 2019년 8회 30명 각 1,000,000원씩 수여 총 30,000,000원
  • 2020년 9회 30명 각 1,000,000원씩 수여 총 30,000,000원
  • 총계 230명 1,000,000원씩 수여 총 230,000,00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