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장학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
따라 강원도내의 초, 중, 고등학교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
지급함으로써 면학풍토 조성과 안정적인 배움의 기회를 부여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 할 수 있는 인재를
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.
사업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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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1회
22명 각 1,000,000원씩 수여
총 22,0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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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2회
20명 각 1,000,000원씩 수여
총 20,0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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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3회
23명 각 1,000,000원씩 수여
총 23,0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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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4회
23명 각 1,000,000원씩 수여
총 23,0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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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5회
23명 각 1,000,000원씩 수여
총 23,0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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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6회
31명 각 1,000,000원씩 수여
총 31,0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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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7회
28명 각 1,000,000원씩 수여
총 28,0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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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8회
30명 각 1,000,000원씩 수여
총 30,0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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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9회
30명 각 1,000,000원씩 수여
총 30,0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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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계
230명 1,000,000원씩 수여
총 230,000,000원